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혹시 병원비 너무 많이 냈다고 느끼셨나요?
내가 낸 병원비, 사실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
2024년 기준,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병원비 중 일정 금액을 초과한 본인부담금을 ‘환급금’으로 되돌려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이름하여 “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”!
오늘은 건강보험 환급금 받는 법,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,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.
✅ 본인부담상한제란?
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건강보험이 적용된 병원 진료비 중 내가 부담한 금액이 일정 상한선을 넘으면,
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.
단, 다음 항목은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:
- 비급여 진료비 (예: 도수치료, 상급병실료, 미용 목적 진료 등)
- 식대, 선택진료비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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💰 2024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(소득분위별)
건강보험료 기준 | 소득분위연간 상한액 |
1분위 (저소득층) | 870,000원 |
2~3분위 | 1,080,000원 |
4~5분위 | 1,670,000원 |
6~7분위 | 3,130,000원 |
8분위 | 4,280,000원 |
9분위 | 5,140,000원 |
10분위 (고소득층) | 8,080,000원 |
✔ 참고로, 병원 1곳에서만 본인부담금이 808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 금액은 병원에서 공단으로 청구, 환자는 808만 원까지만 내면 됩니다.
📝 건강보험 환급금 받는 방법
1️⃣ 자동 환급 (사전 지급)
- 공단이 계좌 정보를 갖고 있으면 자동으로 선지급
- 매년 8월 말 기준, 전년도 초과금 자동 환급
2️⃣ 직접 신청 (사후 정산)
-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이 확정되면 추가 정산
- 초과 환급금 또는 환수금 안내 → 신청 후 지급
🔍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
💻 온라인
-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 → www.nhis.or.kr
- 메뉴: 민원여서비스 → 보험금 환급금 조회/신청
📱 모바일 앱
- 앱 이름: The건강보험
- 본인 인증 후 환급 내역 바로 확인 가능
☎ 전화 / 지사 방문
- 고객센터: 1577-1000
- 신분증과 통장사본 지참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
⏰ 꼭 알아야 할 포인트
- 💡 신청 기한: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(기한 지나면 소멸!)
- 💡 환급금 입금 시기: 신청 후 약 2주 이내 입금
- 💡 대리 신청 가능: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 필요
📊 2023년 환급금 통계 참고
- 총 147만 9천여 명에게 지급
- 지급 총액: 약 2조 137억 원
- 1인당 평균 환급금: 약 136만 원
✨ 마무리: “혹시 나도 받을 수 있을까?”
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환급 대상자가 됩니다.
특히 입원, 수술, 중증 질환 치료 등으로 병원비를 많이 지출한 경우 꼭 확인해 보세요.
3분이면 조회 가능!
“나도 몰랐던 숨은 돈,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!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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