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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행가이드

대한민국 여권으로 갈 수 있는 나라는?

by dodo레이다 2025. 1. 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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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여권으로 무비자 입국 가능한 국가 총정리

 
2024년 기준, 대한민국 여권의 위상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.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전 세계 193개국 및 지역에서 비자 없이 또는 도착 비자로 입국이 가능합니다. 아래에서 각 지역별 국가와 체류 조건을 정리해 보았습니다.
 


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(21개국)

  • 일본: 최대 90일 체류 가능
  • 대만: 최대 90일 체류 가능
  • 태국: 최대 90일 체류 가능
  • 베트남: 최대 45일 체류 가능
  • 싱가포르: 최대 90일 체류 가능
  • 홍콩/마카오: 각각 최대 90일 체류 가능
  • 말레이시아: 최대 90일 체류 가능
  • 필리핀: 최대 30일 체류 가능
  • 인도네시아: 최대 30일 체류 가능
  • 브루나이: 최대 30일 체류 가능
  • 라오스: 최대 30일 체류 가능
  • 미얀마: 최대 30일 체류 가능
  • 캄보디아: 최대 30일 체류 가능
  • 몰디브: 최대 30일 체류 가능
  • 스리랑카: 최대 30일 체류 가능 (전자여행허가 필요)
  • 카자흐스탄: 최대 30일 체류 가능
  • 우즈베키스탄: 최대 30일 체류 가능
  • 방글라데시: 최대 30일 체류 가능 (도착 비자)
  • 키르기스스탄: 최대 60일 체류 가능
  • 네팔: 최대 90일 체류 가능 (도착 비자)
  • 중국: 최대 30일 체류 가능 (2024년 11 대한민국 여권 월 기준 무비자 입국 가능)

유럽 (48개국)

  • 쉥겐 협정국 (26개국): 프랑스, 독일, 이탈리아, 스페인, 네덜란드, 벨기에, 스위스, 오스트리아, 스웨덴, 노르웨이, 덴마크, 핀란드, 포르투갈, 그리스, 아이슬란드, 룩셈부르크, 몰타, 폴란드, 체코, 슬로바키아, 헝가리, 슬로베니아, 리투아니아, 라트비아, 에스토니아, 리히텐슈타인 (180일 중 최대 90일 체류 가능)
  • 영국: 최대 6개월 체류 가능
  • 아일랜드: 최대 90일 체류 가능
  • 러시아: 최대 60일 체류 가능
  • 우크라이나: 최대 90일 체류 가능
  • 벨라루스: 최대 30일 체류 가능
  • 세르비아: 최대 90일 체류 가능
  •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: 최대 90일 체류 가능
  • 몬테네그로: 최대 90일 체류 가능
  • 알바니아: 최대 90일 체류 가능
  • 북마케도니아: 최대 90일 체류 가능
  • 코소보: 최대 90일 체류 가능
  • 몰도바: 최대 90일 체류 가능
  • 조지아: 최대 1년 체류 가능
  • 아르메니아: 최대 180일 체류 가능
  • 아제르바이잔: 최대 30일 체류 가능
  • 산마리노, 모나코, 바티칸 시국, 안도라: 최대 90일 체류 가능

북미 및 중남미 (19개국)

  • 미국: 최대 90일 체류 가능 (전자여행허가제(ESTA) 사전 신청 필요)
  • 캐나다: 최대 6개월 체류 가능 (전자여행허가(eTA) 사전 신청 필요)
  • 멕시코: 최대 180일 체류 가능
  • 바하마, 바베이도스, 도미니카 연방, 그레나다, 세인트키츠 네비스, 세인트루시아: 90일 체류 가능
  • 브라질, 아르헨티나, 칠레, 페루, 에콰도르, 우루과이, 파라과이: 최대 90일 체류 가능

아프리카 (30개국)

  • 북아프리카: 모로코, 튀니지 (최대 90일 체류 가능)
  • 서아프리카: 세네갈, 감비아 (최대 90일 체류 가능)
  • 남아프리카: 남아프리카공화국 (최대 30일 체류 가능)

오세아니아 (3개국)

  • 호주: 최대 90일 체류 가능 (전자여행허가(ETA) 사전 신청 필요)
  • 뉴질랜드: 최대 90일 체류 가능 (전자여행허가(NZeTA) 사전 신청 필요)
  • 괌/사이판: 최대 45일 체류 가능

여행 준비 시 유의사항

  1. 여권 유효기간: 대부분의 국가는 입국 시 여권의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.
  2. 전자여행허가(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): 미국(ESTA), 캐나다(eTA), 호주(ETA), 뉴질랜드(NZeTA) 등 일부 국가는 비자 대신 전자여행허가를 요구합니다. 사전에 반드시 신청하세요.
  3. 체류 목적: 무비자 입국은 주로 관광, 비즈니스, 친지 방문 등의 목적으로 제한되며, 취업이나 학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비자가 필요합니다.
  4. 체류 기간 준수: 무비자 체류 기간을 초과하면 벌금이나 추방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체류 기간을 준수하세요.

최신 정보 확인

각 국가의 입국 조건과 체류 기간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여행 전 반드시 해당 국가의 대사관 또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.
이 글이 여러분의 해외여행 준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 되세요!
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외교부 여권정보를 방문해 보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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